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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5 2017나11543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13행 “정산한 점” 뒤에 “피고 주장에 의하면 을9호증과 같이 O과 매월 정산하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2016. 1.부터 2016. 6.까지 매월 100만 원씩 분할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O과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O과 사이에 지급받은 보증금에 대한 정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7쪽 1행 “없고” 뒤에 “(P로부터 사업자등록증까지 교부받았다는 제1심 증인 R의 증언이나 갑10호증의1, 2에 비추어, 소외 회사 대표자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을29호증만으로는 P가 소외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를, 7쪽 3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뒤에 “피고나 제1심 증인 R는 P가 N 가맹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여 소외 회사에게 별도로 가맹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 피고는 2015. 12. 1.경 소외 회사에게 이미 가맹계약 종료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그 즈음 O에게 N 가맹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2016. 7.경 P에게 어떻게 N 가맹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P는 O과는 이 사건 학원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을, 7쪽 12행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 “(피고는 2016. 11. 13. P에게 송금한 200만 원은 2016. 4. 1. P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하지만, 2016. 7. 5. P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신용카드 결제기를 빌려줘서 입금받은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전에 빌린 돈은 정산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