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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6 2020고단19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9.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B’ 어플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20,000원을 송금하면, 위 아이폰8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3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B’ 어플에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44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40,000원을 송금하면, 위 패딩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4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9.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B’ 어플에 ‘아이폰8을 28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8을 배송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