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0. 1. 18. 23:35경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상원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육거리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8. 23:20경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월마트부터 제1항 사고지점인 포항시 북구 상원동 국민은행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포항시 북구 해도동에 있는 학산타워 사우나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가입사실 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