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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6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를 한 것이 아니고 창업컨설팅 용역업무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호),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3호).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구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393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구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