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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6 2019재나134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71034호로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1. 2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대 228.4㎡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8㎡ 지상의 담장 등 지상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8나215436호로 항소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9. 6. 1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249213호로 상고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9. 9.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9. 9.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3. 15. 고양시 덕양구 E, F호를 원시취득하였다.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G, H호를 승계취득한 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고의 담이 원고의 대지를 침범했고, 피고 재심소장에는 ‘원시취득자’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문맥상 ‘피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는 주소를 모른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담 부분 1.8㎡를 모두 철거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