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7.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주식회사 F 사이의 G 호텔 아카데미 가맹점 가입 계약 체결을 알선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700만 원을, 2009. 3. 20.경 같은 계좌로 1,300만 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1,000만 원만을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2.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뇌경색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