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406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81,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제이아이모티브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성이엔씨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7,981,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제이아이모티브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성이엔씨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