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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31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314』

1. 순차적 공모관계

가. D은 은행 직원을 포섭하여 1억 원 이상 기재가 가능한 백지수표를 빼낸 후, 사채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수백억 원의 자기앞수표 원본을 발행받도록 하고 그 원본 수표의 수표번호 및 수표사본을 확보하여 위 백지수표에 그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쌍둥이 수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나. D은 2012. 12. 말경 금융 브로커인 E에게 은행 직원을 통해 백지수표 용지를 빼내오면 쌍둥이 수표를 위조하여 수표금액의 20%를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국민은행 한강로지점 F을 소개받았고, F은 D과 공모하여 국민은행 백지수표 용지를 빼내고 위조수표 작업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보증도 해 주기로 하였다.

다. D은 2013. 1. 초순경 G에게 “국민은행에서 백지수표를 빼낼 것인데 쌍둥이 수표를 위조해 주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라.

D은 2013. 2.경 H에게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어 쌍둥이 수표를 위조할 것인데 이를 받아줄 은행 직원을 알아봐 주면 2, 3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한 후 D에게 I, J을 통하여 K을 소개하여 주었다.

K은 D에게 쌍둥이 수표를 받아 줄 은행 직원을 섭외해 주기로 하였고, D은 그 대가로 H, K 및 J, I에게 배당금을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마. 한편 D이 쌍둥이 수표를 위조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앞수표 원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L은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줄 사채업자를 연결해 주기로 하고, 2013. 5.경 형 M을 통해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