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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02 2013노6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피고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바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공개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부당 원심이 선고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3. 12. 13.자 항소이유서에 10년의 전자발찌부착이 가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삼고 있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여성으로서 어른 남자인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집요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