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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629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사기 방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대부 업을 그만두려고 하자 실적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실적을 가장하거나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편취한 돈이 1억 5,650만 원의 거액이고 위 피해 자가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실질적 피해가 8,000만 원을 넘는 고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기타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현금 인출 및 송금 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