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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22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22: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4세)에게 다가가 술을 사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가 많으니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니가 무슨 형이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기는 하였으나 주먹과 발로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좌측 둔부 타박상으로 넘어져서 생긴 상처로 보이므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았다는 부분은 제외하기로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