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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1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17:00 경 남양주시 C 빌라 10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34 세) 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목 부위를 1회, 배 부위를 1회 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관계,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