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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31 2014고정4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04:00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6세)와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왜 쳐다보느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 D로부터 욕설을 듣고 뒷통수를 1회 맞게 되자, 피해자 D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 E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