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31 2014고정4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04:00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6세)와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왜 쳐다보느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 D로부터 욕설을 듣고 뒷통수를 1회 맞게 되자, 피해자 D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 E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