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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21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2018고단1574호의 판시 제1의 다항, 제2항, 제3항 및 2018고단3628호의 판시 제1의 다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여 기망한 적이 없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2018고단1574호의 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2018고단3628호의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각 죄 : 징역 4월, 2018고단1574호의 판시 제1의 다항, 제2항, 제3항 및 2018고단3628호의 판시 제1의 다항, 제2항의 각 죄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을 당시에는 2008년경부터 진행하던 서울 G 주상복합빌딩 및 H 빌라 건축이 지연되고 추가공사비 등이 필요하였으며 나머지 투자사업에서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저조하였던 점, ②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 새로이 투자를 받더라도 급한 공사비 및 대출금이자 상환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금을 받아 기존 공사비 및 다른 사업과 회사 경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대출금과 투자원리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 근거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