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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노4686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의 본안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4고 정 156호, 이하 ‘ 본안 사건’ 이라고 한다 )에서 C이 F에게 욕을 하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광경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F이 C을 공격하자 C이 위 공격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서로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것을 목격하여 이를 자신이 말렸고, 본안 사건에서 그 과정을 그대로 증언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본안 사건에서 C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 때 C의 일행인 피고인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본안 사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건을 목격하였는데, ‘C 이 F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든 적이 있냐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없다.

’라고 대답하고, 언성을 높인 것만 기억난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본안 사건에서 C과 F이 서로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것을 목격한 바를 그대로 증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본안 사건에서 증인으로 진술 후 이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 시 C과 F이 서로 붙어서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C 이 F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