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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4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I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I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7. 미결 구금 일수의 형기 초과로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5. 6.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 I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J 원룸에서 3개 호실을 임차하여 ‘K’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L, M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K’ 을 운영하다가 2015. 12. 15. 경 경찰관에게 단속당하자, 위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날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위 업소 예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종업원 A에게 전화하여, “ 니가 K 실제 업주라고 말해 라, 벌금 정도 나오는 사건인데 벌금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원룸 임대인과 니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니가 실업 주라고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 A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에게 2015. 12. 18. 09:40 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 N과 사무실에서 경위 O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업소를 A이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