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8. 11. 23:20경 화성시 효행로 1041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D(58세)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들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D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위 승용차에서 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위 D의 무릎 부분을 걷어 찼다.
이에 위 D이 차에서 내려 112 신고를 하려 휴대전화를 들자, 피고인 B는 양손으로 위 D의 양팔을 잡아 밀었다.
계속하여, 피해자 E(18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는 ‘넌 또 뭐냐’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피고인 A이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위 E의 머리를 때린 다음, 위 E이 도망치자 피고인들은 위 E을 뒤쫓아 간 후 피해자 F(18세)이 위 E 옆으로 다가오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F의 뒷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화성시 G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H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2. 01:30경 위 H지구대에서 위 1항 사안에 대해 진술을 들으려 하던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순경 I과 경위 J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순경 I을 머리로 들이 받으려 하고, 손으로 위 I의 몸을 밀치고, 발로 위 I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때려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부위에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양손으로 경위 J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초동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