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9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각 5월, 5월, 8월, 10월,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8. 1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