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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9 2015가합2004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6,971,960원, 원고 C에게 129,396,37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아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 명의로 분양받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을 맺고, 1999. 9. 28. 피고 명의로 F(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1억 2,800만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2.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C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1억 2,800만원을 완납함은 물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비 및 재산세 합계 15,855,520원 중 1,396,370원을 부담ㆍ지급하였고,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 합계 2,512,810원(등록세 814,960원, 취득세 1,697,850원)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비 및 재산세 중 14,459,150원을 부담ㆍ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F(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그후 2000. 4. 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0. 4. 24. 원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억 2,8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