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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2.18 2019가단147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다가구주택(2가구) 159.08㎡ 중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