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403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16:00경 부산 을숙도대로 665 사하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인 D를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위 D, 참고인 E이 대질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위 사람들 및 조사담당자 F 경위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개새끼야, 죽인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