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30 2013고단3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69』 피고인은 2013. 11. 19.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회사에서 나와 그 앞길을 군서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왼쪽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정173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48블럭 앞 노상에서 같은동 1728-20 버섯농장 앞 노상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2),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진단서 『2013고정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출력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