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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147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이 부분을 ‘2018’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14.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위 식당에서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으로부터 구입한 시가 합계 약 185,000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 약 160kg 중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소비한 약 60kg을 제외하고 약 90kg을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고 약 10kg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면서 위 식당 벽에 부착된 메뉴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1부

1. 거래명세서 5부

1. 위반현장 증거사진 1부

1. 영업신고증 사본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위반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거짓 표시한 배추김치의 양과 가격, 게시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