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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196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 주점’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위 업소에서 D 협회의 정당한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노래방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E 작사, F 작곡의 ‘G’ 의 곡을 가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협회에서 저작권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 140조

다. 고소 취소 의사표시 : 사단법인 D 협회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