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의 보호법익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공2008하, 1516)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오세욱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등 부위는 구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