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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246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이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0.경 원고에게 “피고의 동생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회사에 투자하면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10. 4.부터 2013. 10 11.까지 사이에 총 4,56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4,5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4.부터 2013. 10 1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총 4,56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 및 C를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1. 30. “미국 시민권자인 C가 2016. 9. 30. 미국으로 출국하여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등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C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피고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7. 5.경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동생의 사업에 투자한 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약정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