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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30 2018가단30272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주시 D 임야 3,30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주시 D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피고 C 각 827/3,306, 피고 B 1,652/3,306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한다.

또한, 공유토지를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분할할 경우 공유자 1인이 소유할 부분이 너무 작아서 지상에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그 부분의 가액은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