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3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14:40 경 안산시 상록 구 팔곡 2동에 있는 ㈜ 에이 켐 테크놀로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봉담읍 새말 안길 59-14 부근 봉 담 동 탄 고속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