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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06 2016가단1170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 C 부분에 한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