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나5838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거래승인 대행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C과 공동으로 2016. 5. 23.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5. 20. 소외 E(주)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주)는 2016. 5. 25.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에 고급형 IC카드 유선 단말기 1대, POS 본체 1대, POS 프로그램 1식을 설치하여 주었다. 가맹점은 회사로부터 카드단말기, POS, 기타 제품을 할부구매 및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하여 사용하고, 가맹점은 계약한 단말기 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대금을 회사에 납부한다.

약정기간: 3년 가맹점이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은 회사가 가맹점에 공 급한 모든 물품대금 및 지원금 등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24. 위 E(주)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양수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3년의 약정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8. 7. 이 사건음식점의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8. 11.경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였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카드단말기 등의 대금은 합계 3,151,500원이다.

마. 원고는 2018. 12. 21. 피고에게 ‘약정기간 미준수 등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 물품대금의 2배 상당액인 6,303,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