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이 사건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N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유사석유업자들의 부탁을 받고 발행해준 것으로 D의 입장에서는 세금공제를 받는 등 이익이 없고,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는 매입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세액공제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부분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3고단131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2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에게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 진술에서 "가짜 석유를 만들기 위해 그 재료는 D 회사를 만들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매입하였고, 그러다보니 D 회사는 용제 매입만 있고 매출이 없게 되는 구조여서 허위 매출을 일으키게 되었다,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