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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6노27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편취 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피해자 F을 위해 25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그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B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 범죄 전력‘ 란 둘째 줄의 ’2015. 4. 4.‘ 은 ’2015. 2. 19.‘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