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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4 2018가단105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6. 3.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는 월 25만 원, 변제기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자 및 대여금의 지급을 지체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