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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13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20:5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내가 식약청에서 나왔는데 음식에 조미료가 들어 있다. 음식 맛이 이상하다“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 칼로 쑤셔 버릴라”라고 말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것처럼 들이밀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1:02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C가 식당 밖으로 나가 그곳 출입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그곳 출입문을 향해 휘두르다

이를 말리려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 온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