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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3 2019노5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필로폰 제공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① 2016. 7.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주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한 사실, ② 2016. 9.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한 사실, ③ 2017. 1. 11.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F 도로변에 정차한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G) 안에서 C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어 제공한 사실 및 ④ 피고인이 C과 함께 2016. 4. 25. 01:30경 서울 구로구 J 부근 K 건물 앞 도로에 정차한 C의 차량에서 I으로부터 현금 29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7g을 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각 필로폰 사용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주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C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