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본소)사해행위취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4민(1),329]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의「전득자의 악의의 입증책임」
위 매매행위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서 한 사해행위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이건 동산의 양수인인 원고 또한 악의로 이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그 선의였음을 위 전득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1960.7.17. 선고 4292민상786,787 판결 1962.2.8. 선고 4294민상722 판결 (판례카아드7203호, 대법원판결집10①민92 판결요지집 민법 제406조406면) 1965.5.31. 선고 65다548 판결 (판례카아드 1957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406조(28)407면) 1966.10.18. 선고 66다1447 판결 (판례카아드 2284호, 2285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406조(32,33)408면)
원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가 소외 1외 1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72가합658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72.7.20. 별지목록 기재의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반소피고)와 소외 1, 2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의 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1972.5.6.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약칭한다)는 별지목록 기재의 동산(이하 이건 동산이라 약칭한다)을 1972.5.6.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그 인도까지 받은 원고의 소유인데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약칭한다)에 있어 소외 1 및 소외 2에 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고저 본소청구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 있어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2와 1972.5.6.이건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외 1은 이건 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오히려 매매당시 2,000만 원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매매행위를 하고 원고 또한 피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건 동산을 취득한 것인즉, 이는 사해행위임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져 반소청구에 이르렀다고 하므로 우선 위 매매계약이 피고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결), 을 제3호증(조회회보), 을 제4호증(신문), 을 제5호증(고발장), 을 제6호증(지명수배서), 을 제7호증(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8호증(공소장), 갑 제11호증(구속영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2.5.3. 소외 4로부터 동 소외인의 소외 1에 대한 3,224,000원의 대여금채권(이자는 월 4푼, 변제기일은 1972.5.6.)을 양수하는 한편 소외 4에 의하여 그지의 내용의 통지가 소외 1에게 있은 사실, 소외 1은 1972.5.6. 당시 합계 9,570,440원 상당의 수표를 부도내고 행방을 감춤으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게 된 사실(1972.4.11.부터 동년5.29.까지의 총 부도액은 15,089,440원) 소외 1의 내연의 처인 소외 2는 소외 1이 위와 같은 막대한 수표부도로 은신중 그를 대리하여 1972.5.6.이건 동산을 원고에게 대금 135만 원에 매매한 사실, 위 매매당시 소외 1에게는 이건 동산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이건 동산이 유일한 재산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은 당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아무런 반증 없으므로 결국 채무자인 소외 1의 위 매매행위는 채권자인 피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서 한 사해행위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이건 동산의 양수인인 원고 또한 악의로 이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매매계약체결당시 소외 1은 이건 동산 이외에도 많은 재산이 있었고 사업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 있어 선의로 이건 동산을 매수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1의 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갑 제4,5,6,9,10호증(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각 부동산 및 갑 제8호증(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승용차 1대는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1972.5.6.이전에 이미 다른사람에게 처분되어 타인명의로 이전이 되어 있어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앞에서 믿지않는 소외 5, 6의 각 증언 이외에는 원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건 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1972.5.6.자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피고를 해하는 시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그 이유있어 인용하고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원고에게 이건 동산의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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