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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6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7. 06:49 경 오산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만 석로 213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버스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종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다 깨 었다고

생각하면서 운전하였다고

보여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이 그리 크지 않아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고, 2009. 11. 7. 이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