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55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는 새로이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오히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