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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60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3:45경 피고인과 애인관계에 있는 C 및 C의 조카인 피해자 D(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부산 연제구 E 소재 ‘F모텔’ 608호에 들어가 셋이서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누워 있는 C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C 위를 넘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시도하며, 허벅지를 더듬으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던 중,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장실 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간 줄 알고 문을 다시 열자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손으로 팔목을 잡아끌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심신미약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