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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5 2018고단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00:50 경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소재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9. 23. 00:50 경 시흥시 정왕동 1633 소재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서 시흥 경찰서 경비 교통과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인 ‘E’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경장 D에게 동생 ‘E’ 의 인적 사항을 알려준 후, 경장 D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E ’라고 서명하고, 이와 같이 ‘ 운전자 의견 진술’ 란 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