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20』
1. 무고 피고인은 2017. 1. 26. 경 진주시 비봉로 24번 길 3에 있는 진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하여 ‘ (C) 절도 누명을 씌웠다’ 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2. 1. 경 고소 보충 진술을 하기 위하여 진주 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 고소인( 피고인) 이 진주시 D에 있는, E 점 내에 있는 피고소인 (C) 운영의 제과점에서 3 일간 일하고 해고를 당하여 고용 노동부에 피고 소인을 고소하였는데, 피고 소인은 진주시 금산면 금산 순환로 11번 길 43에 있는 진주 고용노동 지청에 ‘ 우유를 훔쳐 먹어서 해고 하였다’ 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대리인인 노무사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 피고인이 우유를 훔쳐 먹어서 해고 하였다 ’라고 기재하지 않았고, C은 진주 고용노동 지청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 경 진주 경찰서 수사과에서 진주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C을 형사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2. 12:20 경 진주시 G에 있는 H 매장 내에서, 마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있던 시가 12,760원 상당의 풋커버 5 족 2개 등 시가 합계 471,520원 상당의 물건 33개를 자신이 소지한 가방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73』
3. 업무 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9. 15:00 경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지하 상가 ‘K' 옷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첫 출근하여 일을 하던 중 옷 값 계산을 잘못하여 손님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