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4.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 그...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2008. 10. 14.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 소재 C 병원에서 원고에게 복부 지방흡입술을 하면서 설명의무 위반 및 시술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복부 다발성 함몰반흔과 피하조직의 유착 및 요추 디스크, 요추 협착증, 경추 디스크 등의 질환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복부유착에 대한 향후 치료비 1,440만원, 척추 질환 치료비 1,277,358원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척추질환 부분 살피건대, 고려대학교 부속 안산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허리나 목의 척추부 질환은 복부 지방흡입술과 별다른 인과관계가 없는 점, 원고는 2012.경 원고의 복부 다발성 함몰 반흔과 피하조직의 유착 이전인 2009.경 수술을 척추부 시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지방흡입술과 인관관계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3. 복부의 함몰 변형 부분
가. 살피건대, 고려대학교 부속 안산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복부의 함몰 변형 부분은 이 사건 '2008. 10. 14. 시행한 복부 지방흡입술'로 발생한 것이고, 위 수술로 흔히 발생하는 후유증인 점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후유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3회의 지방이식술과 1년의 치료기간이 소요되고 그 비용은 750만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시술시 그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로 2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 1년 후인 2009. 8.경 자신의 올케인 D까지 소개해 주어 같은 수술을 한 점, 원고의 복부 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