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101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70,255원 및 이에 대한 2015. 2. 3.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사실 1) A은 2014. 7. 21. 17:27경 B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문흥고가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E 운전의 F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뒤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추돌사고 직후 피고 차량은 속도를 높이며 앞으로 진행하여 앞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G를 충격하고(이하 ‘이 사건 제2차 사고’라고 한다), 계속하여 속도를 높이며 앞으로 진행하여 4, 5초 후에 제1차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43m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H 운전의 I 봉고 화물차(이하 ‘봉고 화물차’라고 한다)의 뒤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시속 약 37~45km로 추돌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3차 사고’라고 한다), 그 충격으로 봉고 화물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J 운전의 K 대형버스 뒤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피해차량은 계속하여 진행하여 대형버스를 추돌한 봉고 화물차의 뒤 부분을 한번 더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4차 사고’라고 한다). 3) 그 후 피고 차량은 후진하면서 L 운전의 M 승용차, N 운전의 O 승용차, P 운전의 Q 승용차를 연달이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5차 사고’라고 한다

). 4)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5 원고는 치료비 및 일실수입 또는 위자료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2015. 6. 23.까지 G에게 31,782,750원을, 2015. 1. 2.까지 H에게 2,089,590원을, 2014. 12. 26.까지 J에게 2,037,370원을, 2014. 10. 10.까지 위 대형버스에 탑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