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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23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70』 피고인은 2016. 5. 31. 11:00 경 대전 서구 도산로 127 신협 앞에서 공중전화를 사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었으나 경찰관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수화기로 피해자 KT가 관리하는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를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자가 관리하는 공중전화 부스 유리를 손괴하였다.

『2016 고단 3053』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5. 21. 16:50 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 공중전화를 사용하여 112에 전화를 하여 “ 사기를 당했으니 수사해 달라. ”라고 신고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전화를 끊자 화를 내며 수화기로 피해자 KT가 관리하는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를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3,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자가 관리하는 공중전화 부스 유리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4. 17:30 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 공중전화를 사용하여 112에 전화를 하여 “10 년 전 사기를 당했으니 수사해 달라. ”라고 신고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전화를 끊자 화를 내며 수화기로 피해자 KT가 관리하는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를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3,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KT가 관리하는 공중전화 부스 유리를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16. 23:05 경 대전 서구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돼지고기 2 인 분 등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2. 01: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