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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구합22120

용도폐지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2018. 3. 23. 및 그해

5. 18. 원고에게 한 각 변상금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D에서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4. 30.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대구 동구 E동(이하 ‘E동’이라고만 한다) F 외 76필지 합계 면적 15,52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G’이라는 명칭의 아파트(356세대)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그리고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소로2류 H호선(기점: I, 종점: J)과 소로2류 K호선(기점: L, 종점: M) 등의 기존 기반시설(도로)을 신설ㆍ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대구광역시장은 원고에게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하면서 “8.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구유지(N, O, P, Q)는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며,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준공 후 해당 관리청에 이를 무상귀속하여야 한다.”라는 승인조건과 “40. 도시계획도로 개설(소로2류 H호선, 소로2류 K호선) 완료 후 이를 관리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라는 승인조건을 부과하였다. 라.

한편 피고 동구청장은 2016. 3.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86조제88조, 제8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의 사업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그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대구광역시 동구 R). 사업시행지의 위치: N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명칭: G 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소로2류 H호선) 사업의 규모: 폭 8m, 연장 136.5m 사업시행자: 원고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 2016. 3. 2. - 준공예정일: 2018. 2. 2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