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 00:18 경 서울 성동구 B, 101동 1101호 인근에 있는 불상의 PC 방 등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 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6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제공받아 위 사이트를 통해 프로야구 등 각종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위 게임 머니를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7회에 걸쳐 합계 253,678,000원을 입금 하여 충전한 다음 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첨부),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1. 도박사이트 (C) 화면 캡 쳐 출력물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