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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88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6. 1.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6. 11. 30.까지, 이자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그 이후 이자를 월 250만 원으로 변경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자제한법 이내의 약정 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