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형틀목공 목수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회사는 포항시 북구 C 소재의 주상복합 9층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만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원고는 피고회사의 부사장인 소외 D과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 등에 대하여 2014. 4. 4. 공사대금을 311,71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만 한다.)
다. 피고회사는 2014. 4. 10.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체에 대하여 소외 우성산업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대금을 39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기성별로 도합 7차례에 걸쳐 391,906,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위 우성산업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라.
위 D은 피고회사의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관계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고, 소외 E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및 을제1,2,3,4,5,6,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위 D이 피고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비록 피고회사의 부사장인 위 D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D이 실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주받은 다음 피고회사에게 공사금액의 3-5%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D이 사실상 피고회사를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인 F이 위 D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피고회사와는 독립적으로 관리운영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