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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1356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형틀목공 목수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회사는 포항시 북구 C 소재의 주상복합 9층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만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원고는 피고회사의 부사장인 소외 D과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 등에 대하여 2014. 4. 4. 공사대금을 311,71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만 한다.)

다. 피고회사는 2014. 4. 10.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체에 대하여 소외 우성산업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대금을 39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기성별로 도합 7차례에 걸쳐 391,906,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위 우성산업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라.

위 D은 피고회사의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관계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고, 소외 E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및 을제1,2,3,4,5,6,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위 D이 피고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비록 피고회사의 부사장인 위 D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D이 실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주받은 다음 피고회사에게 공사금액의 3-5%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D이 사실상 피고회사를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인 F이 위 D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피고회사와는 독립적으로 관리운영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