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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2064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64,48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2016. 2.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김포시 C 답 1,931㎡, D 답 1,950㎡, E 답 1,941㎡(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성토 높이는 2.1m, 토사는 영농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로 성토하기로 하고, 그 준공일은 2016. 4. 20.로, 총공사비용 23,511,923원 중 영농보상비 5,283,000원을 차감한 18,228,923원을 매립공사비로 정하되 그 대금은 공사완료 후 차당 25,000원의 사토비를 받아 대체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토지 성토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성토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성토공사 후 정지작업 등의 미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2017. 2. 2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성토계약과 달리 실제 공사가 성토높이가 1차(3.275m)s, 2차(3.89m)로, 영농할 수 없는 돌이 많이 섞인 토사로 이루어져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한 내용대로 2017. 11. 30.까지 원상복구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대금 일천만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예치하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고가 위 예치금을 복구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2017. 11.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높이 3.89m의 토사를 제거하는 공사비용은 118,956,319원이고, 높이 2.1m의 토사를 남겨둘 때의 공사비용은 57,264,482원, 3.89m의 토사를 모두 제거한 뒤 2.1m로 양질의 토사로 성토할 때의 비용은 184,325,156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성토계약 이전에는 연간 백미 80kg 9가마니를 기준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있다가 2016년 이후에는 콩 등을 심어 자경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