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 별지 목록 제3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종전에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자녀로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13. 접수 제53450호로 2016. 6.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제3, 4, 6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3. 25. 접수 제12300호로 2016. 3.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6. 1. 접수 제23231호로 2016. 5.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위조한 증여계약서,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확인서면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증여계약서,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확인서면,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